‘불구속재판’ 외면하는 군사법원
수정 2005-03-03 07:40
입력 2005-03-03 00:00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군사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2298명으로 이 가운데 2188명이 구속,95.2%의 영장 발부율을 기록했다.
장교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150명 중 133명(영장 발부율 88.9%)의 영장이 발부됐으며, 부사관은 361명 가운데 342명(94.7%), 병사는 1747명 가운데 1679명(96.1%)이 각각 구속됐다.
이는 민간 법원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것으로, 대법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민간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85.3%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불구속 재판 확대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체 범죄 가운데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는 탈영이나 총기사고의 경우 재범 우려가 많아 불구속 수사나 재판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교통범죄와 폭력·상해 관련 사건이 구속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군 사법당국의 이같은 고충 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3-0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