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사진·주소 공개 반대”
수정 2005-03-02 07:34
입력 2005-03-02 00:00
인권위는 “자세한 신상 공개는 성폭력 범죄자 개인 정보를 지나치게 노출해 재사회화를 가로막으며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어 도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난해 7월 마련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으면 현행의 공개사항 말고도 사진과 주소지를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폭력 범죄자가 일정 기간마다 주소지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사진을 뺀 상세 정보를 기존의 관공서 말고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5-03-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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