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어려워진다
수정 2005-03-02 07:34
입력 2005-03-02 00:00
정부는 해외 증여성 송금, 해외 유학·체류비, 해외예금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해외 송금 관련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고객의 송금을 도와준 금융기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 부동산 투자, 골프회원권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쓰일 돈이 증여성 송금, 유학비 등 거짓 명목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분산송금 등 불법 외화 유출과 관련돼 적발된 금액이 1237억원에 이른다고 최근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무분별한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상반기중 외환거래규정 관련 조항을 개정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 후 법제처 심사만 거치면 돼 상반기 중 실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목적을 명시하지 않는 증여성 송금은 연간 1만달러 이상만 국세청에 통보된다. 해외유학·체재비는 등록금고지서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할 경우 연간 10만달러까지 국세청 통보없이 송금할 수 있다. 해외 예금은 건당 5만달러까지 가능하다. 해외이주시 해외이주신고확인서가 있으면 10만달러까지,10만달러를 넘으면 관할세무서장의 자금출처확인서를 첨부해야 송금할 수 있다.
재경부는 신고금액 미만으로 자금을 쪼개 해외로 보내거나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송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바뀔 시행규칙에서는 증여성 송금액 기준이 연간 1만달러 이하로 낮아질 것이 유력시된다. 해외 유학·체재비의 경우는 최초 송금 이후에도 실수요 증명서류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3-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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