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의제기 기한 넉넉해진다
수정 2005-02-28 07:46
입력 2005-02-28 00:00
국세청은 27일 납세자가 국세청의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 재심을 신청했으나 재심결과에도 불만이 있을 경우 ‘재심결과 통지후 90일 이내’에 상급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심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청기한이 ‘최초 부과 통지후 90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재심기간이 길어질 경우 상급심 신청기회를 아예 얻지 못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또 과세전 적부심을 거쳐 부과처분된 뒤 재심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적 구제절차인 과세전 적부심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과세전 적부심은 정식 세금 부과처분 이전, 즉 조사결과 통지단계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사전 구제절차인 만큼 재심의 결과통지에 대해서까지 적부심을 용인할 경우 재심절차가 되풀이돼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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