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산변동 28일 공개
수정 2005-02-28 07:46
입력 2005-02-28 00:00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앞으로 3개월동안 실사를 통해 허위 공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허위 신고 사실이 드러난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환원, 과태료 부과, 징계 의결 요구, 허위 공개 사실에 대한 언론공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재산변동 공개 대상에서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의원직과 각료를 겸하는 이해찬 국무총리, 정동채 문화관광, 김근태 보건복지장관과 올 초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제외됐다.
반면 최근 교육부총리에 임명된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과 비례대표를 사퇴한 박홍수 농림장관, 이달 의원직을 상실한 한나라당 이덕모 전 의원은 포함됐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5-0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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