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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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28 07:46
입력 2005-02-28 00:00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또 다음달부터 가스요금은 8.5% 내린다.

재정경제부는 27일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 기존의 인건비와 원재료비 등 서비스 생산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경영상황 등도 고려할 방침”이라면서 “다음달까지 이같은 내용의 공공요금 산정방식 개선안을 마련, 시행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요금 산정방식이 바뀔 경우 인건비와 원재료비 등이 올라 인상요인이 생기더라도 해당 공기업의 경영상황이 좋으면 요금 인상폭이 줄어들 수 있다.

대상은 전기요금과 우편요금, 전화요금, 시외버스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고속철도(KTX) 요금,TV 시청료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18개 공공요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의 산정기준이 바뀌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상하수도요금 등 12개 공공요금 산정방식도 추가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가스도매요금은 현행 ㎥당 435.82원에서 395.29원으로 40.53원(9.3%), 소매요금은 478.91원에서 438.38원으로 40.53원(8.5%) 각각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겨울철 월 평균 250㎥가량 사용하는 31평 아파트의 경우 도시가스 요금부담이 한달에 1만 1146원 줄어들게 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터 석유수입부과금이 4.62원 인상되지만 환율 하락이 유가 인상분을 상쇄하는 데다 최근 장기도입계약을 통해 카타르로부터 18만t가량의 LNG를 무상도입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균 장세훈기자

windsea@seoul.co.kr
2005-0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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