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소변가혹행위’도 있었다
수정 2005-02-25 07:25
입력 2005-02-25 00:00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군내 인권유린과 가혹행위는 고질병”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모 사단 검찰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02년 5월 강원도 모 부대 김모 중위는 화장실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변기의 소변찌꺼기를 병장 1명과 상병 2명의 입에 넣게 했다. 김 중위는 또 세면대 청소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세면대 구석의 머리카락과 먼지 덩어리를 부대원의 입에 넣었다.
김 중위는 ▲같은 해 7월에는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해 소변기의 소변 찌꺼기를 긁어낸 뒤 부대원의 입에 집어넣었고 ▲11월에는 화장실 휴지통 내부에 있던 인분이 묻은 휴지를 입으로 물게 했다. 김 중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가혹행위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부대 주모 중사는 담뱃불로 부대원 5명의 이마에 ‘담배 빵’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5-0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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