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살신성인 ‘의사자’ 추진
수정 2005-02-24 07:38
입력 2005-02-24 00:00
서울시는 23일 “우리 사회에 소중한 경종을 울린 설씨 부부의 명복을 빌며 고인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의사자 신청이 의사상자 심의위원회를 거쳐 복지부의 승인을 받으면 이들 부부 유족에게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사람당 1억 6992만원씩,3억 3984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특히 생후 20개월 된 아들 승환군에 대해서는 유가족들과 협의, 보육료와 학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명박 서울시장도 포털사이트에서 21일 ‘sibac’이라는 아이디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서울시는 홀로 남은 아이가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의 대글을 달기도 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05-02-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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