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음란스팸 전송업체 과태료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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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23 07:16
입력 2005-02-23 00:00
휴대전화 음란스팸을 무차별 전송한 음성정보 서비스업체에 이례적으로 과태료 중과란 ‘철퇴’가 내려진다. 정보통신부는 22일 “69건의 불법 음란스팸에 대해 자료 수집과 위법사실 확인, 번호 운영자 파악 등의 절차를 마무리짓고 소명 기간이 끝나는 이번 주에 건당 10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최근 불법스팸 전송혐의가 포착된 80여 업체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 등의 확인 절차를 밟고 있어 과태료 부과업체는 늘어날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스팸은 정상 참작이나 처벌 경감 등의 내부 규정이 없어 대부분 과태료 중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02-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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