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청약수수료 추진 논란
수정 2005-02-22 07:32
입력 2005-02-22 00:00
21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금융권은 오는 11월 판교신도시 2만 1000가구 동시분양때 100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력이나 인터넷 서버를 확충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청약 수수료의 징수를 추진 중이다.
국민은행은 최근 건교부에 청약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약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시중은행도 국민은행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금융기관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주택업체나 청약자로부터 청약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건교부는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은 오는 3월 판교청약과 관련된 건교부와의 회의에서 재차 수수료 징수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약시 금융기관은 인력이나 서버 확충 등에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담합판정을 받을 수 있어 공동으로 대처하지는 못하지만 3월 건교부와의 회의때 이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청약수수료 징수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금융기관이 수수료를 받아도 이를 막을 방안이 없는 상태다. 만약 청약수수료 징수를 피하려면 주택업체가 직접 접수를 해야 하지만 오는 11월 판교에서 2만 1000여가구가 동시에 분양되면 100만명의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보여 이는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계약금 이자만으로도 대행수수료를 대신하고도 남는데 청약수수료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올 한해동안 판교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예상되는 청약자는 모두 150만∼2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한 사람당 5000원의 청약수수료를 받을 경우 75억∼100억원,1만원이면 150억∼200억원의 청약수수료가 금융권에 돌아가게 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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