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자료등 개인정보 내년부터 통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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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22 08:04
입력 2005-02-22 00:00
사업자등록자료, 세무신고자료, 주민등록자료 등 개인정보도 통계 목적에 활용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국가 통계를 연계하는 ‘국가통계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통계인프라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과학적인 정책 마련에는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나 국내 통계는 정확성이 부족하며 지역의 경우 통계조차 없는 현실”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세무신고자료, 주민등록자료,4대보험 자료 등 개인 행정정보자료를 공급기관과 수요기관이 양해각서를 체결해 통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재창 고려대 교수는 “국세청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을 도입하는 것이 자료 제공의 첫번째 전제조건”이라며 “세무자료는 통계 정확성 제고에 꼭 필요한 것으로 선진국에서 이미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현재 통계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계위원회를 국가통계위원회로 확대 개편, 경제부총리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의결 위원회로 운영하기로 했다. 국가통계위원회는 국가통계의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통계수요·생산·활용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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