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개정안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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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22 07:43
입력 2005-02-22 00:00
기업이 과거 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허위 공시를 할 경우 2년간 집단소송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다음달로 예정된 기업의 결산공시 이전까지 법이 개정돼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요구에 따라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 대안은 현행 증권집단소송법 부칙 가운데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거분식 행위를 ▲분식회계의 결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을 유예기간 중 가감없이 그대로 공시하거나 ▲과거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 등을 통해 과다계상된 금액을 감액하거나 과소계상된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하지만 과거 분식으로 계상된 금액을 새로운 분식으로 대체하거나 실질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감·수정하는 행위는 새로운 분식으로 간주해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과거의 분식회계를 바로잡는 기간에 재무제표를 감사한 감사인에 대해서도 2년간 집단소송법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또 과거분식과 현재분식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감안해 신·구 분식의 구성 요건을 개정안에 첨부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친여 성향의 사회단체 등은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사실상의 사면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와 국회 본회의 표결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0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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