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굴비상자’ 무죄, 면죄부 아니다
수정 2005-02-19 00:00
입력 2005-02-19 00:00
우리는 이같은 1심 판결을 불러온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해서는 더욱 따끔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유는 한마디로 검찰이 죄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수사기록을 살펴봐도 쟁점사항인 안 시장의 뇌물 인지(認知) 시점을 알 수 없으며, 검찰이 결국 뇌물공여자의 진술에 따른 추측에 근거해 기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앞으로는 수뢰사건 공판에서 뇌물공여자의 일방적인 진술 등 정황만으로 유죄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검찰은 뼈아프게 되새겨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안 시장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경고를 하고자 한다. 비록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이것이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안 시장은 사건 발생 후 거듭된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 정치인으로서, 지자체장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2005-02-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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