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굴비상자’ 무죄, 면죄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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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19 00:00
입력 2005-02-19 00:00
굴비상자에 든 2억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안 시장에게 굴비상자를 전달한 건설업자에게는 뇌물공여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우리는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과정이야 여하튼 현금 2억원을 받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고 며칠 보관한 사람에게 뇌물수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뇌물수수의 범의(犯意) 성립을 설명하면서 “고도로 청렴한 사람은 받은 돈을 즉시 돌려주었겠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인 뒤 안 시장을 제외한 것은 고위 공직자에게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국민감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심히 유감스럽다.

우리는 이같은 1심 판결을 불러온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해서는 더욱 따끔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유는 한마디로 검찰이 죄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수사기록을 살펴봐도 쟁점사항인 안 시장의 뇌물 인지(認知) 시점을 알 수 없으며, 검찰이 결국 뇌물공여자의 진술에 따른 추측에 근거해 기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앞으로는 수뢰사건 공판에서 뇌물공여자의 일방적인 진술 등 정황만으로 유죄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검찰은 뼈아프게 되새겨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안 시장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경고를 하고자 한다. 비록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이것이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안 시장은 사건 발생 후 거듭된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 정치인으로서, 지자체장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2005-02-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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