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감독관 시험시간에 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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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19 07:45
입력 2005-02-19 00:00
지난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시험 부정행위와 관련, 광주에 파견된 교육부 수능감독관이 목욕탕에서 사우나를 즐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와 광주교육청 등은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로 40여건의 관련 제보를 받았으나 조사를 게을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도 관련기관의 비협조로 2차례나 무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실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시험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 교육부 과장·사무관 등 2명, 광주교육청 장학사·국장·과장 3명 등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수능 감독을 위해 전남 광주에 중앙감독관으로 파견됐으나, 시험 당일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사우나를 즐긴 교육부 서기관 Y씨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8월16일 ‘인터넷 신문고’에 휴대전화 수능부정의 가능성을 예고하는 민원이 올라오자 이를 교육부에 넘겼고, 이어 교육부는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방지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로 비슷한 내용의 고발성 실명 제보를 9건 추가로 접수받았으나 이들 민원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교육부에 건의하는 동시에 평가원의 주관으로 지난해 10월20일과 26일 두 차례 정보통신부, 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주관하려 했으나 번번이 무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교육청은 인터넷 게시판에 15건의 부정행위 관련 제보를 받았으나 ‘허위사실 유포’로 결론짓고 제보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결과 발표와 함께 ▲수능시험 문제유형의 다양화 ▲타 학군 교사의 시험장 감독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필적감정조사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3년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능시험관리 개선책을 교육부에 통보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2-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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