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답안대필 수사 제식구 감싸기인가
수정 2005-02-18 06:45
입력 2005-02-18 00:00
검찰은 학생이 아직 어리고 아버지가 불구속 기소되는 마당에 처벌할 필요성이 부족해 적시하지 않았을 뿐, 봐주기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기소 사유는 겨우 위장전입이다. 광주 대입 수능부정 학생들이 공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사법처리를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다섯 차례나 답안지를 직접 고친 학생의 혐의도 결코 가벼운 게 아니다. 교사의 범죄 항목에 슬쩍 끼워 넣어 언론에 범죄 사실을 확인도 해 주지 않고 넘어간 것은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잖아도 심증은 가나 증거가 없다는 식의 이번 사건 수사 결과에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검사의 아들이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교사가 답안 대필과 과외교사 알선을 해 주는 게 우리나라란 말인지 알 수 없다. 검찰은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의지를 갖고 진실 밝히기에 나서야 한다.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있는 대입 내신성적에 관련된 일이다. 특권층의 반칙이란 의혹이 없도록 추가수사를 할 일이다.
2005-02-18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