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택씨 23일이후 소환
수정 2005-02-18 06:45
입력 2005-02-18 00:00
이 회장은 “이미 3년전 해명된 문제가 또다시 제기된 것은 대한체육회장 연임에 나선 본인을 중도사퇴케 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는 이 회장을 23일 대한체육회장 선거 이후 소환, 정확한 취득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해당 토지에 전 성남시장 김모씨의 동서가 공동명의자로 기재된 점을 중시, 금명간 김씨를 불러 이 땅이 포함된 전원주택단지의 건축허가 취득 등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2-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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