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모독” 실형 논란
수정 2005-02-18 07:03
입력 2005-02-18 00:00
워싱턴 순회 연방 고등법원은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여기자 주디스 밀러와 시사주간지 타임의 매튜 쿠퍼에게 1심에서와 같은 ‘법정모독죄’를 적용했다. 두 기자가 비밀요원의 신분 누설자를 공개하지 않자 사건을 수사중인 패트릭 피츠제럴드 특별검사가 지난해 이들을 기소했다.
●범법행위는 취재원 보호대상 아니다
앞서 피츠제럴드 검사는 두 기자가 대배심 앞에서 증언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수정헌법 1조에 근거한 ‘언론의 자유’를 들어 거부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두 기자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사건은 ‘사법 대 언론’의 싸움으로 비화했다. 1심을 재확인한 3인 합의부는 “수정헌법이 범죄의 원천을 비밀에 부치는 언론의 관행까지 수용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데이비드 타텔 판사는 진실을 추구하는 대배심과 언론이 정면 충돌할 때에는 뉴스의 해악을 따지는 ‘관습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밀요원의 공개는 국가안보에 해가 된다며 두 기자의 패소를 당연시했다.
이는 마약을 만드는 장면을 목격한 기자는 범죄 해결을 위해 취재원을 밝혀야 한다는 1972년 대법원의 ‘브랜즈버그’ 판결에 근거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고등법원 전원재판부에 항소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간다는 계획이다.
●발단은 이라크-니제르 커넥션
2003년 1월 조지 부시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이라크가 아프리카에서 우라늄을 구입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라크를 침공한 결정적 요인이었으나 나중에 근거없는 ‘조작된 정보’로 드러났다. 국무부 존 볼턴 군축담당 차관이 제기한 이라크와 니제르의 우라늄 거래설을 바탕으로 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니제르에서 진상을 조사한 외교관 출신의 조지프 윌슨이 그 해 7월 초 부시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뉴욕타임스에 기고하면서부터다.8일 뒤 뉴욕타임스에는 윌슨의 부인인 밸러리 플레임이 CIA 비밀요원이라는 칼럼니스트 로버트 노박의 글이 실렸다. 그는 고위관리 2명을 인용했다.
CIA 비밀요원의 신분 누설은 연방법 위반인 데다 ‘내부 고발자’에 위협을 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로 인식돼 여론은 들끓었다. 백악관은 마지못해 수사를 지시했으나 미 정가에서는 딕 체니 부통령의 집무실에서 ‘윌슨 제거하기’가 진행됐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피츠제럴드 검사는 체니의 비서실장인 스쿠터 리비가 누설했다는 단서를 얻었지만 밀러와 쿠퍼 두 기자가 다른 관리로부터 비밀요원의 신분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밀러는 기사화하지 않았고 쿠퍼는 다른 기자들과 보충 취재해 크게 보도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도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와 관련된 취재원의 공개는 불가피하는 시각이다.
●인터넷 시대, 언론자유의 범위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취재기자인 워싱턴포스트의 봅 우드워드는 취재원인 ‘딥 스로트(deep throat)’가 죽은 뒤에나 그의 신분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취재원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로 인해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압박이 거세지는 않다.
뉴욕타임스는 인터넷의 1인 미디어인 ‘블로거’들이 언론 자유의 보호대상인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기존의 언론과는 달리 익명성에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이같은 글들에도 취재원 보호의 명분이 적용되는냐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인터넷의 발달로 비전통적 언론이 증가할수록 언론자유의 책임성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1961년 이후 취재원 공개를 거부해 수감된 미국 기자는 25명에 이른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2-18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