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2만여 가구 11월 한꺼번에 분양키로
수정 2005-02-18 08:08
입력 2005-02-18 00:00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 17일 오후 국세청 투기대책반원들이 성남 판교 신도시 예정지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양주 옥정, 남양주 별내, 고양 삼송 등 수도권 3개 택지지구는 판교 수준의 신도시로 개발된다. 정부는 17일 재정경제부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판교와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불안 해소를 위해 ‘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건교부는 판교 신도시 건설과 관련, 올해 6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4차례로 나눠 분양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오는 11월 2만 1000가구(공공임대 4000가구 포함)를 동시에 분양키로 했다. 동시분양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인터넷 청약제와 청약기간 연장, 예약접수제가 도입된다.
이럴 경우 분양가상한제 주택(전용 25.7평 이하)에 대한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의 청약 경쟁률은 성남 거주자는 60대1, 수도권 거주자는 139대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 일반 1순위자 경쟁률은 1109대1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아파트 공급 확대와 수요 분산을 위해 경기도 화성 동탄과 파주 등 주거 여건이 좋은 신도시의 아파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양주 옥정(184만평)과 남양주 별내(154만평), 고양 삼송(148만평) 등 최근 지정된 3개 대규모 택지지구는 판교신도시 수준으로 개발키로 했다.
이밖에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해 제2종 주거지역에 대한 층고 제한은 신규 임대주택 단지에만 적용키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해 일단 서울시에 재건축 관련 시기조정위원회를 재가동토록 요청하고, 일선 구청이 무리하게 안전 진단을 추진할 경우 위임된 권한을 환원토록 독려하기로 했다. 서울 압구정동 주거지역 내 초고층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는 집값 불안, 주거환경 악화, 일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있는 만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함량 미달 업체의 택지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택지응찰자격을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시행 실적(기존방안)은 물론 300가구 시공 능력도 갖춘 업체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분간 주택거래 신고지역·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을 가급적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집값이 불안한 지역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추가지정할 계획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2-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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