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외국해운사 불공정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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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17 06:57
입력 2005-02-17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외국 해운업체들이 국내 석유화학제품 수출입업체들을 대상으로 운임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를 확인하고 최근 조사를 끝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개 외국계 해운업체는 지난 1998년부터 국내업체들의 선적물을 임의로 배분하거나 운송료를 협의해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02-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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