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 문화재 국외반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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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16 00:00
입력 2005-02-16 00:00
오는 7월부터 외국박물관이라도 비지정 문화재에 한해 우리 문화재를 구입하거나 기증받아 전시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은 비지정 문화재의 국외 반출 조건을 대폭 완화한 개정 문화재보호법(76조)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비지정 문화재는 국가나 시·도가 지정한 문화재 이외의 일반 동산문화재를 말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박물관 등 외국의 문화재 관련 기관·단체들도 우리 문화재를 자국의 박물관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비지정 문화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아 영구적으로 소장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할 경우에만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문화재를 반출할 수 있었다. 또 국외 대여의 경우 반출 허가기간도 현행 최대 4년까지에서 10년 이내로 늘어난다.

문화재청이 이처럼 법을 개정해 문화재 국외 반출 조건을 완화한 것은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에 전시된 우리 문화재의 종류, 수량 등이 빈약해 우리 문화의 독창성, 우수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반출 기간이 너무 짧아 계속적인 문화재 전시가 어렵고, 교체 전시에 따른 비용과 문화재 훼손이 우려되며, 외국박물관이 구입·기증을 통해 우리 문화재를 소장하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규칙에 반출 문화재의 종류 및 수량, 신청절차 등을 규정해 비지정 문화재라도 무분별하게 반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위축됐던 우리 문화재의 해외 홍보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5-0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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