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자가 과열되고 있는 선박펀드에 대한 설립·운용요건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선박펀드를 운용하는 선박운용회사 설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도록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선박운용회사가 선박펀드에 손해를 끼쳤을 때 회사는 물론 관련 임원이 연대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다.
2005-0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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