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보험해약 봇물
수정 2005-02-16 07:41
입력 2005-02-16 00:00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4회계연도 상반기(2004년 4∼9월) 국내 21개 생명보험사의 ‘25회차 보험계약유지율’은 평균 56.4%에 그쳤다.25회차 보험계약유지율은 2002년 4∼9월 체결된 전체 계약중 2년이 지났는데도 유지되고 있는 계약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100명 가운데 44명은 보험 가입 2년 이내에 해약 등으로 보험의 효력을 잃었다는 의미다. 보험해약자는 신규가입자 63만 2408명의 43.6%인 27만 5730명에 이른다. 이 기간에 우연치 않게 보험금을 받아 계약 효력이 없어진 예도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물다는 게 보험업계의 지적이다.
지난해 ‘효력 상실해약’ 건수도 전년(599만건)보다 36.8% 증가한 819만건으로 집계됐다. 외환위기 직후의 무더기 해약 사태를 연상케 한다. 효력상실 해약 건수는 1996년 499만건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에 949만건까지 폭증했다.2000년 이후 3년동안은 평균 500만건을 유지하다 2003년부터 다시 늘고 있다.
생보업계는 무더기 해약의 원인을 경기침체로 매월 내는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가입자들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002년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에 대한 분석이나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부탁 등으로 체결된 보험계약(불완전판매)이 많았던 점도 이유로 꼽혔다.
보험의 무더기 해약사태는 생보사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대한·교보 등 8개 주요 생보사의 지난해 매출(수입보험료)은 43조 3023억원으로 전년보다 2.1% 감소했다. 당장의 매출 감소도 문제지만 앞으로 발생될 보험료 수입이 끊어지는 점이 더 큰 부담이다.
2001년부터 생보사의 효자 노릇을 하던 종신보험도 더 이상 ‘캐시카우(주요 현금수입원)’가 아니다. 신규 가입자가 예전처럼 크게 늘지 않고 있는 데다 올해까지 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책임준비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신보험은 초기 사업비용 비중이 높아 판매후 2년동안에는 책임준비금 부담이 적지만 3년째부터는 적립 부담이 부쩍 커진다.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와 우체국·농협·새마을금고 등의 보험상품 판매도 생보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내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보험개발원 이기영 보험연구소 실장은 “보험업계가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휘말리면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면서 “새 상품개발과 판매채널 다원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금 회수는 거의 불가능
보험에 가입한 지 2년도 되기 전에 해약하면 가입자도 불이익이 많다.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연금보험이나 보장성 보험 등은 원금 회수를 거의 포기해야 한다고 보면 된다. 환금성 보험도 원금의 절반 이상을 되찾기 힘들다. 이는 보험사들이 신규계약 확장 등을 위한 초기 사업비용을 2년 이내에 대부분 집행하기 때문에 해약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돌려줄 돈이 없도록 해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입자는 불가피할 경우 3년이 지난 뒤 해약을 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해약이 불가피하더라도 확정금리형 고금리 보험이나 생계보장형 보험 가입자가 해약하면 손해라고 지적했다. 젊을 때 가입했거나 건강 상태가 나빠진 뒤 해약을 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연맹 관계자는 “종신보험 등 확정금리형은 해약보다 대출이 유리하고, 암보험 등 생계보장형은 위급할 때 생계마저 위협받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2-1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