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CB 또 선고연기
수정 2005-02-15 06:53
입력 2005-02-15 00:00
재판부의 변론재개 결정은 “증거가 부족하다면 바로 무죄를 선고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보완을 요청하겠나.”라는 검찰 관계자의 말처럼 고육지책임을 보여준다. 간접증거와 정황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고 반대로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경우 재벌의 편법증여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변칙증여 논란을 불러온 ‘에버랜드 전환사채(CB)재판’은 허 전 사장 등이 1996년 11월 주당 최소 8만 5000원에 거래되던 에버랜드 CB를 발행하고 기존 주주들이 대량실권한 CB 96억원어치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 남매에게 주당 7700원에 배정, 회사에 97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이들에게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초안 작성까지 마쳤지만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변호인측이 새로이 제기한 주장 등 법률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는 CB 발행 배경과 실권 CB 배정 경위,CB의 적정 가격, 특히 한솔제지 및 한국오미아 등과 거래 실례에 대한 입증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판결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오는 21일자로 법관 인사가 실시돼 재판부가 교체된다. 재판기록을 넘겨받지만 새 재판부는 사건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도 “새 재판부가 같은 요구를 할지 아니면 다른 요구를 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재판은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는 10년, 지난 2000년 전국 법대 교수들의 고소로부터는 5년, 검찰의 기소로부터도 1년 3개월이나 끌고 있다. 이는 대법원의 형사공판 송무예규와도 배치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간사도 “법원이 인사이동을 앞두고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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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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