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 사법부 공격
수정 2005-02-15 06:53
입력 2005-02-15 00:00
일부 의원들은 미리 배포한 질문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폐지’까지 거론하는 등 강경했으나 파문 확산을 우려한 당 지도부의 만류로 막상 질문에서는 포기했다. 실현성이 낮은 주장으로 법조계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자극하거나 정치적 공방거리를 만들 경우 오히려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수’로 그쳤지만 사법부를 향한 불편한 속내는 모두 드러낸 셈이다.
386세대 의원으로 손꼽히는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14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질의서에서 “우리당 이철우 의원이나 한병도 의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고 진술자들 사이에 논란의 여지도 많은 사건들이 사법부에 의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사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2002년 정치관계법 개정 이후 선거문화나 정치권 풍토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사법부와 선관위의 역할이 강조되다 보니, 편파적인 판단이나 자의적 법 해석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선의 중진인 이석현 의원도 미리 배포한 대정부 질의서에서 대법원과 함께 최고심급기구의 성격을 가진 “헌법재판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 발언은 당 지도부에서 “당의 의견과 다르고 돌출발언”이라며 만류해 최종 질의에서 배제했다. 이 의원의 대정부 질의서에서는 “헌법재판소는 원래 제헌헌법에 없었는데, 군사정부 시절인 1988년 개헌을 하면서 생긴 기형적인 기관”이라며 “그러나 대통령 탄핵, 신행정수도, 호주제 폐지 등 현재 국가 중요 정책현안들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고 있어 삼권분립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5-0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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