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도피사범 송환대책 세워라
수정 2005-02-14 06:54
입력 2005-02-14 00:00
당국의 통계를 보면 해외도피사범은 2000년 514명에서 2003년 상반기에만 478명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런데도 국내로 송환된 해외도피사범 수는 매년 40명 안팎에서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해외에서 강제 송환됐거나 도피 중인 경제사범이 끼친 경제피해액은 총 1조원이 넘어 1인당 평균 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법당국이 이들을 붙잡아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못한다면 사회정의도, 경제정의도 제대로 설 수가 없다.
사법당국은 해외도피사범의 신속한 송환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범죄인 인도조약 21개국, 형사사법공조조약 16개국에 불과한 협력 국가 숫자를 늘리고 인터폴과의 공조체제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조약체결 국가들과도 실질적인 협력체제가 갖춰져 있는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은 우리나라와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많은 범죄인들의 주요 도피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당국은 물론 정부 차원의 외교력 투입과 현지 협조체제 구축, 교민제보 활성화 등 해외도피사범 송환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2005-0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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