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비스 자유화와 규제정책/우주하 주제네바대표부 재경관·DDA서비스협상담당
수정 2005-02-14 00:00
입력 2005-02-14 00:00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해 국제규범 측면에서 그 타당성과 한계, 정책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국내 서비스시장을 자유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허용되느냐 하는 문제부터 살펴보자. 많은 사람들은 시장자유화가 이루어진 분야에서는 더 이상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서비스 교역을 규율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일반협정에서는 회원국의 점진적인 시장자유화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국가정책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회원국의 규제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즉 서비스 공급의 질 보장, 소비자 보호 또는 다른 국가정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신규 규제의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협정은 금융 이외의 서비스와 금융서비스를 구분해 규제허용의 정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금융 이외의 서비스는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나 각국이 양허한 구체적인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약속사항을 준수하는 범위에서만 자율적인 국내규제가 허용된다. 이때 국내 규제조치는 일반원칙인 합리성·객관성 및 공평성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감독 당국에 훨씬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건전성 규제의 정당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된다면 의무사항이나 약속사항과 관계없이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의무사항이나 구체적 약속사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럼에도 건전성 규제에 대해서는 WTO 통보 의무조차 부과하지 않고 있어 실제 각국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건전성 규제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의무회피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인지가 국제사회의 측도라고 할 수 있다. 규제강화가 시장자유화의 후퇴로 비춰져서는 안 되고,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된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하는 것이다. 어쨌든 국내규제가 시장개방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도 국내 규제지침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시책과 관련, 정책수단들이 국제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예견되는 인센티브 제도로는 재정금융적 지원이라든가 규제완화 조치 등이 있을 수 있다.WTO 서비스일반협정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의 무역 왜곡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다자간 규범을 제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아직 세부절차가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협정의 다른 규정과 상충하지 않는 한 각국은 자국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한 제한없이 필요한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보조금 지급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회원국의 협의요청이 있으면 호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 지금 DDA 협상에서는 기존의 WTO 상품보조금협정을 원용하면서 서비스분야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보조금 협정사항이 논의되고 있다.
우주하 주제네바대표부 재경관·DDA서비스협상담당
2005-0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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