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비스 자유화와 규제정책/우주하 주제네바대표부 재경관·DDA서비스협상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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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14 00:00
입력 2005-02-14 00:00
최근 국내에서 은행 이사회를 구성하는 외국인 수를 제한하고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한다. 이를 두고 외국 언론에서는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기존의 시장개방 약속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시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감안, 관계장관회의를 별도로 설치해 정책을 입안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해 국제규범 측면에서 그 타당성과 한계, 정책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국내 서비스시장을 자유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허용되느냐 하는 문제부터 살펴보자. 많은 사람들은 시장자유화가 이루어진 분야에서는 더 이상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서비스 교역을 규율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일반협정에서는 회원국의 점진적인 시장자유화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국가정책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회원국의 규제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즉 서비스 공급의 질 보장, 소비자 보호 또는 다른 국가정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신규 규제의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협정은 금융 이외의 서비스와 금융서비스를 구분해 규제허용의 정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금융 이외의 서비스는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나 각국이 양허한 구체적인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약속사항을 준수하는 범위에서만 자율적인 국내규제가 허용된다. 이때 국내 규제조치는 일반원칙인 합리성·객관성 및 공평성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감독 당국에 훨씬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건전성 규제의 정당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된다면 의무사항이나 약속사항과 관계없이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의무사항이나 구체적 약속사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럼에도 건전성 규제에 대해서는 WTO 통보 의무조차 부과하지 않고 있어 실제 각국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건전성 규제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의무회피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인지가 국제사회의 측도라고 할 수 있다. 규제강화가 시장자유화의 후퇴로 비춰져서는 안 되고,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된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하는 것이다. 어쨌든 국내규제가 시장개방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도 국내 규제지침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시책과 관련, 정책수단들이 국제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예견되는 인센티브 제도로는 재정금융적 지원이라든가 규제완화 조치 등이 있을 수 있다.WTO 서비스일반협정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의 무역 왜곡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다자간 규범을 제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아직 세부절차가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협정의 다른 규정과 상충하지 않는 한 각국은 자국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한 제한없이 필요한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보조금 지급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회원국의 협의요청이 있으면 호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 지금 DDA 협상에서는 기존의 WTO 상품보조금협정을 원용하면서 서비스분야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보조금 협정사항이 논의되고 있다.

우주하 주제네바대표부 재경관·DDA서비스협상담당
2005-0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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