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대물배상보험 22일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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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14 06:54
입력 2005-02-14 00:00
오는 22일부터 승용차와 화물차, 승합차 등 자가용 소유자들은 책임보험 뿐 아니라 대물배상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3년말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들은 최소 1000만원 이상의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책임보험의 1인당 보상한도금액이 사망 및 후유장해 때 현재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치료 때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는 대물배상을 추가로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금액이 인상돼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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