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현금영수증 안챙기면 ‘연말정산 불이익’
수정 2005-02-12 10:35
입력 2005-02-12 00:00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20%를 5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한다.’는 카드 소득공제 규정이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A씨의 지난해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지난해 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500만원-(3000만원×10%))×20%’의 산식을 적용,40만원이 된다. 그러나 올해 총급여액과 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와 같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올해 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지난해의 4분의1에 불과한 ‘10만원(500만원-(3000만원×15%))×20%’에 그치게 된다.
즉 A씨의 경우 총급여액과 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와 같다면 최소한 현금영수증을 150만원어치 받아야만 지난해 수준인 40만원(500만원+150만원-(3000만원×15%))×20%의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야기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300만원어치 받는다면 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70만원(500만원+300만원-(3000만원×15%))×20%으로 올라간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2-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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