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퇴임한 김동건 前서울고등법원장
수정 2005-02-11 06:59
입력 2005-02-11 00:00
김 원장은 지난 달 말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당시 “30년 동안 일해온 법원을 떠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공무원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마당에서 뛰어보고 싶은 마음에 모험을 선택했다.”면서 “법원장 임명 제청자가 결정된 뒤 마음을 굳혔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법관이 정년까지 일하는 풍토를 만들지 못하고 나가 후배 법관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원장은 앞으로 계획에 대해 개인사무실을 차리는 것과 로펌으로 가는 것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시 11회에 합격해 197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김 원장은 서울고법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제주ㆍ수원ㆍ서울지법원장을 역임했다. 김 원장은 일조권 침해의 기준이 되는 일조시간을 정립하고 IMF 외환위기 시절 신입사원 채용 내정자의 내정 취소도 ‘해고’로 보는 이론도 세웠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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