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평당1500만원”
수정 2005-02-11 06:30
입력 2005-02-11 00:00
정부가 경기도 판교신도시 분양가 산정 딜레마에 빠졌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신임 주택국장은 10일 “어떤 일이 있어도 판교와 재건축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은 막겠다.”면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동원, 판교 채권입찰제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15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특별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과도한 분양가 인상이 집값 상승을 초래하자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이를 초과하는 경우 채권입찰제를 각각 도입했다. 이는 중소형은 분양가를 규제,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대형은 채권을 가장 많이 써낸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되 분양가는 규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판교 신도시는 이 제도의 첫 적용지역이다.
●판교발(發) 집값 불안?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평당 900만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최소 1억원으로 예상되면서 ‘판교 신드롬’을 불러오고, 채권입찰제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인근 분당 대형 아파트는 최근 호가가 5000만원 이상 올랐다. 중소형과 임대 중심의 서민형 신도시인 판교가 강남의 대체지로 부풀려진 것도 한몫 했다.
●분양가 묶을 수는 있지만….
서 국장의 말처럼 채권입찰제 아파트의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대로 묶을 수는 있다.
채권을 가장 많이 쓴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현행 방식 대신 채권액에 상한선을 두면 과도한 채권액으로 인해 분양가가 올라가는 현상은 막을 수 있다.
또 신도시와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행정지도를 병행하면 채권입찰제 아파트라 해도 분양가를 분당 시세와 비슷한 평당 1500만원대에 묶을 수 있다.
현재 분당 아파트는 평당 1200만∼1700만원대로 일반아파트는 상태가 좋으면 평당 1300만∼1500만원, 주상복합 아파트는 1500만∼1700만원선이다. 그러나 채권 상한선을 두고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 ‘중소형은 분양가 규제를 하는 대신 대형은 분양가를 시장에 맡긴다.’는 정부의 ‘분양가 이원화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또 채권 상한선을 두는 것은 주택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특혜 시비도 우려된다. 주택업체들도 채권 상한선 도입에는 찬성하겠지만 행정지도 등으로 채권입찰제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이를 전면적인 분양가 규제로 인식,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교 채권입찰제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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