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 야생동물 먹으면 10일부터 형사처벌
수정 2005-02-07 10:28
입력 2005-02-07 00:00
겨울철새 쇠기러기의 큼직한 눈망울에 그렁그렁 눈물이 매달렸다. 밀렵꾼이 뿌린 볍씨에 독극물이 묻은 사실을 몰랐다는 게 죄라면 죄다. 먼길을 함께 날갯짓해온 동료들은 벌써 수십마리나 졸지에 숨을 거뒀다. 동료가 애달파선지, 수의사가 놓은 해독제 주사 때문인지 눈물의 의미는 알 길이 없다. 지난해 12월 하순 강원도 철원군에서 사진작가 최협(28)씨가 촬영했다.
먹는 자 처벌대상 야생동물은 멧돼지·오소리 등 포유류 14종과 조류와 양서·파충류 각 9종씩 등 모두 32종이다. 먹는 자에겐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단, 밀렵 등 불법으로 포획된 사실을 알면서도 먹었을 때만 처벌한다.
포획 금지 대상은 산개구리 등 양서류 12종과 살모사·자라 등 파충류 20종 등 32종이며, 포유류와 조류는 모든 종의 포획이 여전히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내에는 43종의 양서·파충류가 서식하는데, 청개구리·장지뱀 등 11종은 포획할 수 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5-0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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