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도 음악파일 무단복제 처벌 논란
수정 2005-02-05 10:18
입력 2005-02-05 00:00
퐁투아즈 법원은 2일 28세의 한 현직 교사가 개인간 파일공유(P2P) 방식을 이용해 인터넷에 음악파일을 대량으로 올린데 대해 3000유로의 벌금 유예선고와 함께 원고측인 저작권회사에 1만 200유로의 손해배상금을 물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또 이 교사에게 리베라시옹과 르파리지앵에 판결내용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 교사는 2003∼2004년 614개 앨범에 수록된 노래 1만곡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인터넷은 자유로운 소통수단으로 모든 게 허용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규칙은 지켜져야 하며 작곡가, 작가, 제작자의 저작권은 마땅히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음반제작자협회 등 원고측은 판결이 “음반시장을 침체시키고 있는 인터넷상의 음악파일 무단복제 행위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UFC-크슈아지르’를 비롯한 소비자단체와 네티즌들은 “P2P를 이용한 음악파일 공유는 인터넷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라며 “이번 판결은 디지털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음악·정치·언론계 관계자 등 70명은 3일자 시사주간지 누벨옵세르바퇴르에 ‘인터넷상 콘텐츠 무단사용에 대한 무분별한 탄압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lotus@seoul.co.kr
2005-0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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