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 1000만원’ 골프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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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05 10:18
입력 2005-02-05 00:00
한 타에 1000만원씩 건 골프도박에서 1명으로부터 8억원을 딴 자영업자 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던 안모(42)씨는 지난해 3월 동업자인 유모(41)씨와 수도권의 한 골프장으로 골프를 치러 갔다. 유씨와 어울려 다니던 건물임대업자 박모(45)씨와 주류도매업자 전모(47)씨가 합류했다. 몇해 전 시작한 골프에 푹 빠져 있던 안씨는 이후 이들과 수도권과 제주도 등의 골프장을 돌며 타당 2만∼3만원의 내기골프를 했다. 각자의 평균타수를 기준으로 낮은 점수를 친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친 사람이 차이 나는 타수만큼의 돈을 주는 식이다. 안씨는 평균타수가 90대 초반, 유씨 등은 80대 초반이라고 밝혔다.

처음에는 라운딩이 끝난 뒤의 식사비 정도를 주고 받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내에서 타당 50만∼100만원짜리 내기골프를 하던 이들은 태국으로 장소를 옮겨 일주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18∼36홀씩 골프를 쳤고, 타당 1000만원까지 금액이 올라갔다. 결국 안씨는 14차례의 골프도박으로 8억원을 잃었다. 빚을 갚기 위해 예식장 지분까지 팔아야 했다. 안씨는 “박씨 등이 실력을 속여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 이들을 검찰에 진정했지만 자신도 사법처리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홍훈)는 4일 박씨 등 3명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골프 실력을 공증할 수 없고, 판돈을 올리는 데 4명 모두 동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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