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취소·변경 판결] 혈세 2兆 ‘수몰’위기
수정 2005-02-06 10:50
입력 2005-02-05 00:00
●보강공사 年800억… 정부 항소 뜻
정부가 법원 판결을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농지와 담수호 조성이라는 기존의 사업계획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변경한 뒤 새로운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고 새만금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새 사업계획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단체, 전북도 등 이해 당사자들간의 의견을 절충하기가 쉽지 않고, 설혹 새 사업안을 마련하더라도 환경단체가 막판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에 나서면 또다른 ‘소송 전쟁’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무리한 사업 강행탓” 책임론도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와 지율 스님의 뜻을 받아들여 향후 3개월간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천성산 구간 공사는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공사가 완전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조사 기간에는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에 필수적인 대형 발파작업을 할 수가 없는 탓이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철 2단계 구간은 2010년 말까지도 개통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당초 경부고속철 2단계 구간공사를 2008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었다. 정부는 공사중단시 공사비 증액 등 직접적인 손실은 물론 연간 2조원 정도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천성산 공사중단 피해 年2조원
경인운하(인천 시천동∼서울 개화동 18㎞ 구간의 수로) 건설사업도 환경단체들이 경제성 부족과 환경훼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결국 2003년 9월 사업이 보류된 뒤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보류로 국고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86년부터 추진해 온 원전센터 부지선정 작업도 19년 동안이나 표류하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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