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취소·변경 판결] 혈세 2兆 ‘수몰’위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2-06 10:50
입력 2005-02-05 00:00
법원이 4일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계획변경 또는 사업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지금까지 2조원 이상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이 또다시 표류하게 됐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법원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지만 어찌됐든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특히 정부가 지난 3일 지율 스님의 단식중단 대가로 경부고속철 천성산구간에 대해 환경영향 조사를 다시 하기로 하는 등 국책사업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법원은 이날 원고인 환경단체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소송 당사자들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방조제 공사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남은 2.7㎞ 구간 공사를 마무리해 방조제를 완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보강공사 年800억… 정부 항소 뜻

이미지 확대
일단 정부는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당초 어느 쪽이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든 대법원(3심)까지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해온 터였다. 농림부 관계자는 “방조제 공사를 일시 중단할 경우, 보강공사를 하는 데만 연간 8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고 태풍이나 해일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추가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법원 판결을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농지와 담수호 조성이라는 기존의 사업계획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변경한 뒤 새로운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고 새만금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새 사업계획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단체, 전북도 등 이해 당사자들간의 의견을 절충하기가 쉽지 않고, 설혹 새 사업안을 마련하더라도 환경단체가 막판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에 나서면 또다른 ‘소송 전쟁’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무리한 사업 강행탓” 책임론도

이미지 확대
새만금사업 외에 경부고속철 공사, 원전수거물관리센터(원전센터) 건립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곳곳에서 홍역을 앓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미리 주민이나 환경·시민단체들을 설득시키지 못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데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와 지율 스님의 뜻을 받아들여 향후 3개월간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천성산 구간 공사는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공사가 완전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조사 기간에는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에 필수적인 대형 발파작업을 할 수가 없는 탓이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철 2단계 구간은 2010년 말까지도 개통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당초 경부고속철 2단계 구간공사를 2008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었다. 정부는 공사중단시 공사비 증액 등 직접적인 손실은 물론 연간 2조원 정도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천성산 공사중단 피해 年2조원



경인운하(인천 시천동∼서울 개화동 18㎞ 구간의 수로) 건설사업도 환경단체들이 경제성 부족과 환경훼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결국 2003년 9월 사업이 보류된 뒤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보류로 국고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86년부터 추진해 온 원전센터 부지선정 작업도 19년 동안이나 표류하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2-05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