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지역 1순위 청약 가능
수정 2005-02-05 10:18
입력 2005-02-05 00:00
이에 따라 과거 5∼10년 사이 아파트에 당첨된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판교신도시 1순위 청약자격을 유지하게 됐다.<서울신문 1월21일자 16면 보도>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아파트의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조치를 ‘과도한 규제’로 판단, 이 조항을 삭제해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과거 5∼10년 사이 아파트 당첨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청약 1순위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혜택을 보게 될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4만 8648명에 이른다.
건교부는 당초 청약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청약자격을 대폭 강화, 과거 10년(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5년)내 당첨 경력이 있으면 무조건 1순위를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청약자격 강화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그대로 규개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75%를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하되 전체의 40%는 4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10년 이상)에게 최우선 공급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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