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등 주민공동시설 아파트 용적률산정서 제외
수정 2005-02-04 07:45
입력 2005-02-04 00:00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도서실과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법률에는 3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에 50∼300㎡ 규모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업자나 조합의 혜택이 없어 최소 면적의 주민공동시설만 설치했었다.
특히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그동안 피트니스센터나 휴게시설 등을 지상층에 배치해 왔던 주상복합아파트가 가장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들 시설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면 그만큼 주거시설을 늘릴 수 있어 실질적인 용적률 상향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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