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등 주민공동시설 아파트 용적률산정서 제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2-04 07:45
입력 2005-02-04 00:00
아파트 단지의 헬스클럽 등 주민 공동시설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도서실과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법률에는 3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에 50∼300㎡ 규모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업자나 조합의 혜택이 없어 최소 면적의 주민공동시설만 설치했었다.

특히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그동안 피트니스센터나 휴게시설 등을 지상층에 배치해 왔던 주상복합아파트가 가장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들 시설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면 그만큼 주거시설을 늘릴 수 있어 실질적인 용적률 상향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2-0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