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초보가 버스기사 취업 가짜 경력증명서 발급 일당 영장
수정 2005-02-03 07:33
입력 2005-02-03 00:00
이들은 200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정보지에 버스운전기사 모집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경력 1년 미만의 초보 기사 1213명을 인천·부산·대구 등지의 20여개 버스회사에 취업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업법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되려면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은 1인당 교습비와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60만원씩 받아 모두 7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물류회사 14곳과 결탁, 기사들의 운전경력을 1년 이상으로 허위기재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버스회사에 제출해 취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5-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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