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前의장 사법처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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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03 07:33
입력 2005-02-03 00:00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비리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는 2일 열린우리당 이부영 전 의장을 소환 조사한 뒤 밤늦게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을 상대로 2002년 8월쯤 한화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의장은 이날 조사후 귀가하면서 “(수사내용은)그동안 내가 했던 말에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생명 인수 당시 한나라당 비주류인데다 통일외교통상위 소속이어서 로비 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또 한화 임원에게 채권 3000만원을 받아 음식점을 개업했다는 비서관 C씨와 관련,“당시엔 전혀 몰랐고, 최근 전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대생 인수에 개입했다고 증명하기 어려워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나 비서관 C씨가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결론나면 이 전 의장을 사법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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