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과거사법 통과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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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03 07:33
입력 2005-02-03 00:00
‘국가보안법은 상임위에서만 다루고, 과거사법은 처리한다.’

쟁점법안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2월 임시국회 전략이다. 겉으론 국보법, 사학법, 과거사법 등 3개 쟁점법안을 모두 처리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정쟁없는 민생국회를 표방한 만큼 실용주의 노선 지도부는 논쟁거리는 줄이면서 실리를 추구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학법은 개방형이사제 등 쟁점사항이 많고,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 돼 시간적으로도 무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인태 의원은 “국보법은 당분간 서랍에 넣어두지만 나머지 2개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면서 국보법 처리 유보 입장을 분명히 했다.‘추후 별도기구 논의’를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자는 뜻도 담겨 있다.

국보법과 관련해서는 당내 강경파와 상당한 교감이 이뤄졌다. 지난해 연말 국보법 폐지 당론 유지를 주장하며 야당과의 합의를 반대했던 정봉주 의원은 “지난 연말 이슈화로 국보법은 이미 고사 상태가 됐다.”면서 “무리하게 폐지를 주장하는 것보다 상임위 차원에서 폐지를 주장하며 관심을 지속화시키는 것이 옳다.”고 한발 물러섰다. 지난해 말 국보법 처리를 놓고 심각한 내분사태를 빚었던 위기 의식도 강경파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

반면 과거사법만큼은 강력한 처리 의지를 보였다. 최근 과거사 관련 문건들이 공개되면서 한나라당을 자극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말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사실상 합의해 처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의 처리 의지가 강하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2005-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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