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유학생·주재원 부재자투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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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03 07:33
입력 2005-02-03 00:00
중앙선관위는 선거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선거기간 중 선거와 무관한 향우회·동창회·종친회 개최를 허용하고 부재자 투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외에 일시 체류하고 있거나 직업상·업무상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에 대해서도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외교관, 상사주재원, 유학생 등 국외 거주자와 언론사 기자, 철도기관사, 고속버스 운전사 등이 부재자 투표 대상에 포함된다.
2005-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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