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만원 내고 11만원 받는 모순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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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02 07:36
입력 2005-02-02 00:00
지난해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개인이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내면 연말정산 때 전액을 환급받게 됐다. 소액 정치후원금에 세액공제 혜택을 준 것은 국민들의 정치참여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불법자금의 정치권 유입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입법취지 자체는 옳은 방향임에 두말할 나위가 없다. 누구나 정치후원금을 부담없이 낼 수 있고, 또 돌려받으니까 정치인이나 후원자 모두에게 꿩 먹고 알 먹는 격이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정신이나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가 생겼다. 이번 연말정산 때 10만원을 낸 사람이 11만원을 돌려받은 경우도 있고, 한 푼도 환급받지 못한 경우도 생겼다.11만원을 돌려받은 사람은 세금에 매겨지는 주민세 10%도 추가로 공제받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연소득이 1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소득기준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10만원 이하의 정치후원금은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고 큰소리쳤던 선관위나 정치인들은 부끄럽게 돼 버리고 말았다.

결론은 소액 정치후원금 기부문화는 활성화하되 이런 들쑥날쑥한 모순은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해 법개정 때 시간에 쫓겨 이런 문제점을 몰랐다면 고치면 된다. 정치후원금을 내면서 그 돈 전부를 돌려받는다는 것은 기부가 아니다. 낯 뜨거운 일이다. 정치인도 후원금을 받았다는 부담보다 후원자 숫자에 급급할 우려도 있다. 정치자금법을 손질해 후원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기부한 정치후원금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환급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환급기준이 50%가 되든 80%가 되든간에 법 개정에 앞서 여론을 수렴하면 될 것이다.
2005-0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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