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자대호’ 문화재 지정 심의
수정 2005-02-02 07:36
입력 2005-02-02 00:00
이는 신청된 문화재에 한정해 심의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같은 유형의 문화재를 일괄적으로 심의함으로써 학술적·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백자대호는 그 형태가 보름달과 비슷하다고 해 일명 ‘달항아리’로 불리며,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우악문화재단이 소장한 것(국보 제262호) 및 호암미술관에 있는 것(보물 제1424호) 등 2점이다.
전국에 20여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장가들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heritage.go.kr)에서 신청서를 받아 명칭과 크기,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백자대호의 특징을 적고, 사진을 붙여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320-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로 보내면 된다.(042)481-4914.
2005-0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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