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재허가’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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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02 07:36
입력 2005-02-02 00:00
지난해 방송위원회의 재허가추천거부 결정으로 방송을 중단한 경인방송(iTV)이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 중에 새 사업자를 선정, 경인방송을 정상화시키겠다던 방송위의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데 새 사업자를 뽑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경인방송은 지난 달 31일 방송위 행정심판위원회에 경인방송 재허가추천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세밀한 법률 검토작업이 마무리되면 곧 행정소송도 낼 예정이다. 경인방송은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방송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허가추천거부의 가장 큰 이유였던 재정능력 부족은 2001년 역외재전송 금지와 지난해 노조의 파업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행정심판은 방송위 이효성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심판위가 60일 내에 결정한다. 그러나 방송위 스스로 자신의 결정을 뒤엎을 가능성은 낮아 결국 승패는 행정소송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5-0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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