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 경찰이 내쫓는다
수정 2005-02-01 07:39
입력 2005-02-01 00:00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 가해자를 48시간 동안 격리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개선된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31일 소년범의 연령을 현행 만 12세 이상∼20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19세 미만으로 바꾸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형사미성년자가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10∼13세 소년범은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14∼18세는 범죄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19세 이상은 성인으로 인정, 형사처벌만 할 수 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소년원·병원·요양소·아동복지시설 송치와 보호관찰 등이 있다. 현행은 12세 미만의 경우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위원회는 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48시간 동안 가해자를 격리시키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권한을 주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재발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로 제한, 남용을 막기로 했다. 이후 판사에게 ‘임시조치 결정’을 허가받으면 최장 2개월까지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다.
한쪽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처분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도록 민법을 개정하기로 위원회는 합의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면 결혼 중에도 재산을 나눌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원칙도 2분의1로 규정, 여성의 재산권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안건을 종합해 대법원에 보고서를 제출, 법무부나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은주 김효섭기자 ejung@seoul.co.kr
2005-02-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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