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1분기중 과거 분식회계 면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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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29 10:42
입력 2005-01-29 00:00
이해찬 국무총리는 28일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과 관련,“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올해 1·4분기 중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면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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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
이해찬 총리
이 총리의 발언은 열린우리당내 일부 소장파들의 반발에도 불구,2월 임시국회에서 재계의 요구를 수용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쪽으로 집단소송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재계는 그동안 집단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여권내 소장파와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 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 기조강연을 통해 “올해 (기업들이) 공시할 때 과거분식이 넘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 과거분식을 면탈할 수 있게끔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법 개정을 해서라도 과거 분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면탈해 주되 새로운 분식을 통해 투명성을 해치는 것은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투명한 경영풍토를 위해 한번쯤은 정부가 부담을 질 각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그동안 기업의 투명성이 높지 못하니까 노조도 계속 문제를 삼았던 것”이라며 “이제는 기업도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새로 투명성을 흐리게 하는 것은 (정부도) 못 봐준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박종구 경제조정관은 이 총리의 발언과 관련,“과거 분식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 적용을 2년간 유예하려 했던 기존의 의미”라며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있었으나 방침의 변경이나 사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이 총리의 발언을 반겼다. 경총은 이날 “과거 분식이 악의적인 의도에서가 아니라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집단소송 대상이 된다면 선의의 기업 피해가 속출하고 경영 위축, 대외신인도 하락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도 “과거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단죄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386세대를 중심으로 한 열린우리당내 소장파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은 “참여정부의 개혁의지 실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5-01-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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