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 8곳 해제
수정 2005-01-27 07:43
입력 2005-01-27 00:00
이날 해제된 지역은 서울 광진구를 비롯해 경기도 광명시·부천시·성남 중원구, 인천 서구, 충북 청주시, 대전 동구·중구 등이다. 이 지역들은 관보게재 등 공고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이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과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당초 해제 대상에 올랐던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평택시, 안양시, 과천시 등 6개 지역은 가격상승 요인이 남아있다는 지적에 따라 계속 투기지역으로 묶어두기로 했다.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된 것은 지난해 8월과 12월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39개에서 31개로 준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10·29대책 이후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투기에 대한 빗장은 유지하되 가격이 안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를 막는 걸림돌을 치워야 한다는 것이 회의 참석자들의 공통된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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