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 누락분 5월 환급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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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25 07:15
입력 2005-01-25 00:00
지난해 말 연말정산때 실수로 제출하지 못한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자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공제신청을 하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누락분 영수증과 함께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환급분을 수령할 때 받은 지급조서(공제항목 명세서)를 챙겨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총급여-총소득공제)이 1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연간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기준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데도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월 종소세 신고 때 추가신청할 경우 9만원 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ARS(자동응답전화) 기부금 소득공제의 경우 대부분 회사의 연말정산 서류 접수 마감이 끝난 시점인 지난해 12월말 시행이 결정돼 공제신청 누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월 종소세 신고 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만약 5월 종소세 신고 때도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재작년 도입된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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