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 스팸전화 적발땐 이통사가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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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25 07:15
입력 2005-01-25 00:00
앞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업체들은 ‘060’ 음성정보사업자가 스팸을 전송한 것을 적발했을 때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4일 다음 달부터 정보보호진흥원의 조사를 통해 휴대전화 스팸(음성·문자) 전송 등이 확인된 ‘060’ 음성정보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통신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통신업체들이 스팸 전송을 적발했을 때 서비스 중단 등의 내용을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또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의 ‘060’ 음성정보사업자에 대한 번호관리 및 이용약관 이행실태를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통신업체들의 약관이행 관리가 미흡하거나 적절치 못하면 별도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3개 이통사에 ‘060’ 서비스의 착신금지를 신청한 가입자들의 요청을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 증거가 확보되면 경찰에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불법 스팸 발송때 부과되는 과태료도 법정 상한선인 3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고객지원센터(국번없이 114)를 통해 스팸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060’ 발신번호로부터 수신되는 문자 광고를 받지 않게 된다. 유선통신 사업자에게도 스팸 수신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별 수신거부 신청번호는 KT (02)717-0200, 하나로텔레콤 (02)106, 데이콤 1544-0001, 온세통신 1688-1000 등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0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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