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변 관리지역 소규모공장 신설 허용
수정 2005-01-18 07:14
입력 2005-01-18 00:00
건설교통부는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관리지역(옛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에 소규모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에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리지역에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신설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이들 지역에서는 1만㎡까지 증설은 가능했지만 신설이 금지됐다.
하지만 하루에 폐수 배출량이 2000㎥ 이상되는 업종 등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업종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난개발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건축허가때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자연환경이나 상수원 보존 등을 위해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에는 소규모 공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도로확보 기준을 건축법으로 단일화해 건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도로의 폭을 현행 4m에서 주변에 큰 도로가 있을 경우 2m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때 주민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쳤을 경우 시·군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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