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명경영 실천기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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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18 06:50
입력 2005-01-18 00:00
재계가 과거 분식회계를 법과 정책에 따라 수정해 나가고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중립성 보장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반부패 투명사회를 위한 실천과제 초안을 마련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반부패의원포럼 등이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을 위한 경제계 실천과제(안)’를 발표했다. 발표된 안은 경제5단체 및 주요 대기업과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투명경영을 위해 과거에 누적된 분식은 법과 정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류를 수정하고,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와 내부고발장치 제도화를 통해 자율견제시스템의 정착과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한편 투자결정과 영업상황 등 기업에 관한 정보 공시를 강화키로 했다. 또 사외이사에 대해 의무교육 이수제도 신설과 엄격한 자격기준 마련 등을 통해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사외이사 3분의2 이상으로 구성된 ‘투명경영 자율실천기구’를 이사회 산하에 소위원회 형태로 설치해 나가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하도급거래에 의한 자금수수 관행과 불법자금 조성, 조세포탈 행위 등을 뿌리뽑기 위해 하도급거래의 구체적인 개선과제와 제재조항을 명시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기업내 부패관련 모니터링과 현장지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의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자별 ‘반부패지도’를 작성, 부패의 종류와 발생시기 및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천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의 경우 정부-지자체-기업 공동의 반부패 로드맵을 구성하는 등 윤리경영 실천 핵심업종도 지정 운영키로 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5-0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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